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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김상용 저 피앤씨미디어
분야
아카데미 > 사회계열
법의 최고 이상인 정의와 사랑을 글로 정리하여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의 연구시리즈 제5권으로 출판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법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은 이상과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중단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법의 본질적 속성이고 법의 역사이다. 따라서 법은 정적인 규범이 아니라 동적인 규범이다. 법 그중에서도 민법을 연구하여 온 저자는, 법은 현행법이 중심이 되는 법이지만, 현행법은 과거로부터 부단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온 법이며, 또한 현행법이 더 높은 법의 이상을 향하여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리고 현행법은 변화하는 사회를 적절히 규율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며, 외국의 법과의 비교와 교류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바람직한 내용을 갖도록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법분야를 다루는 개별 법학도 현행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법해석학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법의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법사학, 현행법이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적절히 규율하여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 있는 방안을 다루는 법사회학과 판례법, 그리고 현행법이 나아가야 할 이상을 다루는 법정책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법체제 내지 법체계는 이러한 여러 법학분야가 병존해 있는 평면적인 체계가 아니라 입체적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현행법을 보다 더 나은 법으로 계속 변화해 나가도록 상호작용하며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법이란 변화를 계속하는 동적인 규범이다. 법의 한 부문인 민법은 더욱더 국민의 일상의 법생활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이루어 가도록 하는 동적인 생활 법규범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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