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법은 그러한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은 여성에게 얼마나 평등하고 정의로운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민변 여성위원회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선고된 판례 중 1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여성 노동, 가족법, 젠더 기반 폭력의 이슈를 중심으로 다 같이 되짚어볼 만한 의미 있는 판결로 구성하였다. 여성 노동자가 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성 질병, 태아의 건강 손상,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고통 등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특별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들을 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법정에 문제는 없는가. 저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준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1999년 10명 안팎의 인원이 준비 모임을 시작하여 2000년 창립된 여성인권위원회는 현재 218명의 위원들이 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관련 NGO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 인권 이슈에 따라 가족법연구팀, 여성노동과 빈곤팀, 여성폭력방지팀(미투운동대응팀), 성착취대응팀, 재생산건강권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활동 외에도 소속팀과 상관없이 시기별 중요 이슈에 따라 대리인단을 꾸려 활동해왔는데 최근에는 낙태죄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등을 꾸려 낙태죄 폐지 등 여성 인권의 주요 현안에서 크고 작은 성과와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인권위원회는 이주 여성들과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는 등 여성 인권의 보루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